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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차피 할 법정교육이라면 !! 제대로 알아보아요~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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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타스마트 작성일22-03-30 14:35 조회38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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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미지=utoimage]

*법정의무교육이란?
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미실시 사업장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교육

*교육대상 :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
*2022년 법정의무교육 지정과목
1. 개인정보 보호 교육
2. 성희롱 예방교육
3. 장애인식 개선교육
4. 산업안전보건교육
5. 퇴직연금가입자 교육 (퇴직연금가입 사업자만)
-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

*  산업안전 보건교육 제외 대상
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 서비스업
정보 서비스업,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사회 지원 서비스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,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
사용하는 사업장

*2022년 법정의무교육 관련법규
1. 개인정보 보호 교육 -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(연 1회 이상 , 전직원 대상)
2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-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(연 1회 이상 , 전직원 대상)
3. 산업안전 보건 교육 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(연 4회 분기별 실시, 전직원 대상)
4.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5조 (연 1회이상 , 전직원 대상)
5. 퇴직연금가입자 교육 -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(연 1회이상 , 전직원 대상)

*법정의무교육 증빙자료
(회사보관 서류)
1. 수료증
2. 참석자명단( 전직원 성함,날인)
3. 교육자료(배포용)
4. 교육사진 (권고)